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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그 외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답변

<관련 포스팅>

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지인능욕) 공론화

https://womynbill.tistory.com/9


②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제안

https://womynbill.tistory.com/34


③ 성범죄 계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성의원

https://womynbill.tistory.com/6


<국민제안 답변>

① 여성가족부 답변

https://womynbill.tistory.com/38


② 법무부 답변

https://womynbill.tistory.com/33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답변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검찰은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대해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을 하였으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법률 개정 등으로 주무부처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개선이나 시정을 바라는 점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