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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력/정부부처 통합예고

[통합예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통합예고 의견서

Q. 통합예고란?

국회의원 담당인 입법예고와 달리, 정부 부처의 입법 · 행정예고를 뜻함,

여법 팀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소관 통합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견서 전문과 발송 내역을 공개합니다.

제출 기간에 여유가 있기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할 개인은, 해당 의견서를 참고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 해당 문서의 저작권은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으며, 무단 도용 · 게시 등을 금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2)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170?opYn=Y&cptOfiOrgCd=1383000&isOgYn=Y&edYdFmt=2019.+3.+16.&stYdFmt=2018.+9.+1.&bt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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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다.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28조)



3.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합니다. 그간 국가기관 내 성희롱을 방지할 방법이 없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이 규정 · 신설되었습니다.

 

가. 안의 경우, 성인지 교육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만큼 성인지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매우 필요한 법안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안의 경우, 최대 30일을 제안합니다.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30일, 45일,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업무 및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만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책 마련과 제출 기간에 여유를 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재범은 물론 2차 가해를 비롯한 또다른 범죄를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안의 경우 개선 및 방지조치 부실 국가기준을 마련하여 기관 간 비교 등을 통해 특정 기관 및 전반적인 국가기관 성인지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법률안의 경우 기관별 수행도 비교 분석을 하는 등 국가기관의 법률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어, 금번 신설되는 다. 안의 경우도 성인지 교육이 국가기관 내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안의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를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인력을 강사로 채용 및 양성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육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및 조례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