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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안 관련/인터넷 뉴스

[기사]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구분되지 않는다

[디지털스토리] 단톡방 성희롱, 농담이라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2133500797?input=1195m

"디지털 성폭력인 '단톡방 성희롱'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기소는 869건(45%).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 이도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