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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안 관련/인터넷 뉴스

[기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조두순법'과 전자발찌

조두순 24시간 감시할 전자발찌… 80가지 징후로 성범죄 사전대응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1015002&wlog_tag3=naver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두순법’도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매년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