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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안 관련/인터넷 뉴스

[기사] 동의의 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강간죄 발의

박인숙 의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95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강간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엄히 대응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